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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

작성일 2020.09.25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573

석면안전관리법"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붙임 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.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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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문화환경국 환경과 환경정책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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